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후 3주 이내에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대화방에서 퇴장하여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프로그램을 납품했으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묵시적 합의해제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프로그램을 납품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그램 납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가 프로그램을 납품했으므로 원고는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