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배당금을 보유하는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비채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배당금을 보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비채변제로 반환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가 아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금원을 원고가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용걸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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