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인인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상속인인 피고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받은 보험금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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