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2021년 중순부터 2023년 8월경까지 해외 대마 판매상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 소지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대마를 취급한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 수입된 것은 합성대마였고, 이에 법원은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국내 반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추징금 약 1억 3천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고, B는 추징금 3천만 원, C는 추징금 약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인식하고 취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나, 동일한 행위가 대마 불능미수죄로 유죄 인정되었기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중순부터 2023년 8월경까지 베트남의 불상 판매상과 연락하여 대마로 알고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 약 50㎖를 주문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입하려 했고, 실제 액상 대마를 흡연하거나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흡연 및 소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지인인 U, V, W 및 친구인 피고인 B, C로부터 대마를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을 송금받아 공동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피고인 C에게 합성대마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 흡연하고 소지하려 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취급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합성대마를 취급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27조 '대마 불능미수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실질 침해가 없었다는 점, 수사기관의 의도적 침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 마약류 반입을 주도한 점이 크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외부 유통 없이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