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 C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서울 구로구에서 1차 현금수거책 F로부터 피해자 B의 명의로 인출된 5,1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5,1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