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년 3월 8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의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인 약 15,000원 상당의 전기동선 케이블 5kg을 자신이 운전하는 다마스2 승합차에 실어 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2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