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공사현장에서 약 15,000원 상당의 전기동선 케이블 5kg을 훔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의 'F' 공사현장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상당 전기동선 케이블 약 5kg을 자신의 다마스2 승합차에 싣고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발각되어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액의 전기동선 절도 행위에 대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은 약 15,000원 상당의 전기동선 절도죄로 벌금형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소액의 절도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은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전기동선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벌금액에 따라 유치 기간의 하한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는데, 이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아무리 소액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사 현장과 같이 물품이 잠시 방치될 수 있는 곳에서도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는 보호되므로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형벌은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