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가짜 매출 거래를 진행한 후, 해당 거래가 무산되자 피고에게 선금 반환과 더불어 10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해당 합의금 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다른 판매전문점이 수주한 영업 건을 마치 원고의 매출인 것처럼 꾸며 총 146,781,900원의 선금을 F, G에 입금했습니다. 이후 H병원 태블릿PC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대표 E은 2018년 7월 5일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가성매출' 사실을 D 임원진에게 알리고, 피고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H병원 납품 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입금액과 법정최고이자 및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원고에게 총 146,000,000원을 송금했으나, 10억 원의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10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의무 없는 합의금 약정을 했으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아니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논의했던 가성매출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H병원 납품 건이 무산되자, 원고가 피고의 '가성매출' 행위를 회사에 알리고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가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합의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1억 4천6백여만 원의 선입금액 반환 외에 10억 원의 합의금까지 약정하게 한 것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금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위법한 협박에 의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가성매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선입금액 및 합의금 1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피고가 약정한 10억 원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합의금 지불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표시자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가성매출' 행위를 D에 알려 피고를 해고하게 하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며, 공포 상태에 빠진 피고로 하여금 지급 의무가 없는 10억 원의 합의금을 약정하도록 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합의금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거래 방식의 위험성 이해: 실제 매출 없이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가성매출'과 같은 거래 방식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 합의서나 각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의지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약정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만약 자신의 궁박한 상태, 경솔함,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궁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부당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