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주의정보등록'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단순히 사기에 이용되었을 뿐 '대포통장'이 아니며, 이러한 주의정보등록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계좌가 피해금 송금 사실에 비추어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이를 곧바로 '대포통장'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은행 약관에 근거한 '금융사기(범죄) 유발 또는 의심계좌 주의정보등록'은 은행의 계약상 권리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해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계좌는 2023년 4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E의 계좌에서 3,600만 원이 이체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자 F은행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고 C에 원고 A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피고 C은 원고 A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금융사기(범죄) 유발 또는 의심계좌',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사기명의자' 세 가지 주의정보등록을 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명의자' 주의정보는 피해금 10,024원의 환급이 완료된 2023년 7월 13일 자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원고 B의 계좌는 2022년 11월 18일과 21일 두 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G와 H의 신고로 인해 피고 D에 의해 입금정지, 지급정지,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 B 계좌는 입금정지와 15만 원에 대한 일부지급정지,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인해 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통장을 양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의정보등록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를 대포통장과 동일시하여 주의정보등록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의하는 '사기이용계좌'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포통장'이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은행들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를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은행 내부 약관에 근거한 '금융사기(범죄) 유발 또는 의심계좌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이 이러한 주의정보등록의 해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좌 명의인이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대포통장'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기(범죄) 유발 또는 의심계좌 주의정보등록'은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마련한 약관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은행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로 보아 해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되거나 '주의정보등록'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