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C와 피고 D가 원고 A와 원고 B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등록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은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금융사기 유발 계좌 등록은 적법하여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각각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주의정보등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므로 주의정보등록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포통장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해당 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금융사기 유발 또는 의심계좌 주의정보등록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제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원고 B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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