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각 수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년 설립 이후 전문직원 제도를 운영하다가, 2013년 5월 24일과 2015년 1월 30일 두 차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 지급률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했거나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변경 과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이로 인한 임금 삭감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임금 삭감분을 청구한 전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이 조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 지급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계속고용지원금): 이 법령들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을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임금 청구 소송의 쟁점은 아니지만,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이러한 정부의 고용 정책 권고 및 지원 제도 활용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임금피크제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준수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순기능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변경 시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넘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나 정년 연장 등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등 그 내용의 합리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불합리하게 보인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근로계약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주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고용 정책 및 법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권고나 법령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규 확인: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시행세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