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불교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종단으로부터 받은 '공권정지 1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인한 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있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된 점이 주목됩니다.
D스님은 2021년 1월 25일 원고 A를 명예훼손 및 이단 등의 혐의로 피고 종단 규정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단 초심원은 2022년 7월 11일 원고에게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선고했으며, 징계사유는 사찰 공사비 관련 허위 진술, D스님에 대한 불경 행위, 사찰 창건주 관련 허위 주장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8월 10일 호법원에 항소했고, 호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초심원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공권정지 1년의 징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징계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로 인해 원고가 중앙종회·지방종회 의원 및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남아있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종교단체가 원고에게 내린 공권정지 1년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모두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리에 비추어 징계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의 자유와 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기능과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므로,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에 따르면, 종교 단체 내부의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를 넘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징계 기간이 지났더라도 원고의 피선거권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남아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종단의 종헌, 징계법, 규정업무처리법, 초심원법, 호법원법 등 내부 규정들은 징계 절차와 사유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종교 단체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단체의 처분보다 훨씬 더 중대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며, 모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관련 사안에서는 지출 내역,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징계 기간이 지났더라도, 징계로 인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불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