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등록상표를 보유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폐업하여 현재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않으므로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C'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문 'O'와 'O P' 및 한글 'C'가 결합된 상표들을 등록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피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상표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사용 중지, 관련 물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등록 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3년 11월 10일에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피고의 선사용권 주장이 인정되는지,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가 변론종결 시점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60%, 원고가 40%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상표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래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침해 물건을 폐기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