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C, D에게 퇴직금 약 1,89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은 세차 차량 대수에 따른 정산금이었고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미가입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약 18,901,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세차 업무를 수행한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금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판단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비록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월 160만 원의 임금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관계를 맺기 전에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가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