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베트남인으로서 D의 요청으로 5,500만 원의 환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D은 C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 A의 한국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했고 원고 A는 D의 베트남 계좌로 해당 금액 상당의 베트남 동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5,5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한 7,000만 원의 일부가 여러 계좌를 거쳐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피고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 A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해당 금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D와 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이 송금한 금액에 피고 B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 A의 계좌는 피고 B의 신고로 지급 정지되었고 원고 A는 이로 인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환전 거래에서 환전 당사자가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 정지된 계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5,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면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최종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나 과실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 간의 환전 거래 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자금을 받았다면 모든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될 경우,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