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의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베트남인으로, D에게 환전을 요구받아 자신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받고, 베트남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7,0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 금액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가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및 금원의 반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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