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집합건물 부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명되어, 해당 근저당권을 통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과 그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들이 제기되어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원고는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당이득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제1 후속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2년 10월 21일 다음 날로 보아,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2004년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이미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피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2018년 원고가 해당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매 후 피고에게 4억 6천여만원이 배당되었으나, 다른 회사 G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원고는 이 토지 지상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2년 9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1년 건물 구분소유자인 J과 L은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피고가 관련 소송 내용을 인지하게 했습니다. 이 소송들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들은 2022년 10월 21일과 2023년 7월 22일에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명의의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 및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유효성 여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 기산일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68,399,516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0월 22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관련 소송고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1 후속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2년 10월 21일에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그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2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연 5%의 이자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이 조항은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을 때(악의의 수익자)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만약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언제부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제1 후속소송의 확정 판결일을 그 시점으로 보아 이자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 수익자의 패소와 악의로의 전환): 이 조항은 선의의 수익자(자신이 이득을 얻은 것이 법률상 정당하다고 믿었던 사람)라도 만약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수익자가 언제부터 '악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 조항은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각 호실)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토지)를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가지며, 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은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후에 대지 지분에만 단독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소유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집합건물 부지 지분에 투자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는 해당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 처분될 수 없으므로,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후에 대지 지분만 따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결국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 지급 의무는 수익자가 해당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악의의 수익자)부터 시작되므로,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이나 소송고지 등을 통해 이를 언제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은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