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들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의 분양대행사 역할을 한 참가인(주식회사 B)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약금 1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계약 해제 합의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분양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 합의에 대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분양전속대행계약에 따르면 E은 분양 컨설팅 및 광고 홍보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중계약 문제 방지를 위한 원계약자 포기각서 등의 준비 의무를 E이 지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E이 분양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해지와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둘째, E과 참가인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E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 E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들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E에게 수임자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둔 위임장을 교부한 것은 E에게 분양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그 해지와 관련한 권한까지 수여하려는 의사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들이 주장한 분양대행전속계약서의 특정 문구가 E의 대리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참가인이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들은 합의된 4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