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사는 망인과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옷장 손잡이에 스카프로 목을 매 사망했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이에 그 자녀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고인이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보험사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씩 총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면책 약관 해석 원칙: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판단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면책 약관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나이, 성격,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상법 제6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보험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9일까지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