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D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와 아동심리상담 및 특수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F 심리발달클리닉 도급컨설팅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아동발달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했으나 약 한 달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 유발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수수료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 수수료와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아동심리상담 및 특수치료 지원 컨설팅 회사이며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아동발달센터 개원을 위해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광고, 인테리어 업체 소개, 로고 디자인, 치료사 이력서, 서식 등을 제공하며 개원을 도왔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아동발달센터를 개원했으나 같은 해 12월 초순경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서초클리닉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대기 아동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였다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취소가 부당하며 약정된 용역비와 위약금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취소가 효력이 있는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이 적정한가 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69,320원(위약금 28,020,000원 + 11월분 수수료 1,849,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2월 4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일방적인 아동발달센터 운영 중단 및 계약 취소 통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았고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실제 계약 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청구된 위약금이 11월분 수수료의 25배에 달하는 등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2022년 11월 매출액의 2배인 28,02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아동발달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통보하며 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점,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4,203만 원)이 11월분 수수료(약 185만 원)의 25배에 달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2년 11월 매출액인 1,401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2,802만 원으로 위약금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면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제9조에 '갑(피고)의 일방 해지의 경우 발달클리닉 운영 최대매출의 3배를 지급함'이라고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의 3배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 즉 위약금 약정으로 보았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한 확인: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 특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고객 유치 관련 약속 등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책임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 이행 및 증거 보존: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이메일 업무 수행 결과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의 위험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로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분리: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 소송에서의 주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별도의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