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06년 피고 보험사와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010년 회사 차고 사고로 왼쪽 발목에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원고는 2021년과 2022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보아 피고에게 추가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피고는 사고와 좌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사이의 기여도를 인정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스테로이드 투여량 및 시기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회사 차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왼쪽 발목을 다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스테로이드 치료제(트리암시놀론)를 투여받았습니다.이후 2021년 좌측 고관절, 2022년 우측 고관절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여 각각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고, 좌측 고관절 30%, 우측 고관절 30%의 영구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원고는 이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테로이드 투여의 부작용이며, 이는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로부터 총 83%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피고는 원고의 좌측 고관절 손상에 대해서는 상해 기여도를 90%로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 용량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시기도 스테로이드 투여 시점에서 너무 멀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스테로이드 투여와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발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고관절 무혈성괴사가 원칙적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스테로이드 투여량(일일 평균 약 1mg)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위험 용량(일일 20mg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수술 시점(마지막 투여일로부터 약 29개월 후)이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발병 시기(1-16개월)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 스테로이드 투여와 우측 무혈성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