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복제, 사용,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A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채권자)는 자신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컴퓨터 프로그램(별지 2, 3 목록)에 대해 주식회사 B(채무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9년 6월 11일 'C캐피탈사 AML/RBA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 및 '공동 6개 캐피탈사 AML/RBA 시스템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8일 '라이선스 취득 합의'를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합의에 따라 채무자 B가 여신업체만을 대상으로 별지 2 목록 프로그램을 판매·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유지·보수 업무까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의 대상이 아닌 별지 3 목록 프로그램까지 공급하고 있어 저작권 또는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B는 채권자 A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영업하고 있고, 채무자 B의 프로그램이 채권자 A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채권자가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특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저작권 침해 사실(피보전권리)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업하는 프로그램이 채권자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이나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등 법적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핵심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두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표현 방식이 유사한지 여부를, 의거 관계는 침해 의심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 대상 프로그램과 침해 의심 프로그램 간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계약 관계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나 기능 구성 요소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거나,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개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사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사 프로그램이 그 보호 범위를 침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