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특정 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정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 불인정)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공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 D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원심에서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근로자 E과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변제공탁하고, 근로자 H에 대한 체당금 구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