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D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으나, 변제공탁과 구상금 납부 등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