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원심 법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이번 심리에서 제외됩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징역 3년, 1년, 4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불법자금세탁에 관여하며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감경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량을 합한 것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