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학교법인 F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65,591,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학교법인 F가 승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F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시 해당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F는 특정 토지에 대해 65,591,300원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세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법인 F는 이와 같이 잘못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납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F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자료의 오류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F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학교법인 F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한 '객관적 명백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산세무서장이 용산구청이 제공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이 자료의 내용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당시 명백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학교법인 F 역시 이의 제기 없이 세금을 납부했음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는 있으나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부과한 재산세 부과대상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시·군·구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활용합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해당 법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 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인지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단순히 위법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세금의 경우, 원천이 되는 재산세 부과에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명백한 하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과세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의 오인에 따른 처분은 취소 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세금 납부 후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이의 없이 납부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