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로서, 2022년 4월 28일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했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며 "한 번만 빨고 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있는 동안은 경미한 추행에 그쳤으나, 남동생이 자리를 비운 후 더 심한 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