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콜택시 기사인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전 배우자, 그리고 콜택시 손님들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주거침입준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콜택시 기사인 피고인 A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4년 5개월에 걸쳐 여러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전 배우자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길거리에 있는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과 가슴 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콜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이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 중 일부 사진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준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준유사강간을 저지르고, 불상의 장소에서 콜택시 손님 G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2020년 8월, 술에 취한 피해자 F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준 후 몰래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주거침입준강간 등 다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실형 선고 및 취업제한 등의 효과, 그리고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배우자나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콜택시 손님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추행, 유사강간, 주거침입 강간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와 일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등 반포):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전 배우자, 콜택시 손님, 길거리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준유사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는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간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후 몰래 따라 들어가 간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 후 귀가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인에게 귀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관련 증거(메시지, 촬영물 등)가 있다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가 심각하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 기록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