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씨가 자신의 트럭에 실린 폐지를 고정할 끈을 찾던 중, 피해자 C씨가 담벼락에 사다리를 묶어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노끈을 발견하고 이를 잘라 가져간 절도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밤 9시 46분경, 피고인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자신의 포터2 트럭에 실린 폐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할 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C씨가 약 2만 원 상당의 노끈으로 철제 사다리를 담벼락에 묶어 놓은 것을 발견했고, A씨는 트럭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노끈을 자른 후 이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폐지를 고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노끈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소량이라도 동의 없이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소액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 방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씨가 피해자 C씨의 노끈을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2만 원으로 비록 소액이지만, 타인의 소유물을 몰래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씨가 벌금 3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납입 기간 및 환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노역장 유치 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벌금액을 환산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필요나 편의를 위해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필요하다면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길가에 놓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가져갔다면 즉시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물건의 가치에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