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반영구화장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D, E, F 세 명을 상대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복도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실습 중 손등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어깨를 잡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원장실에서 대화 중 블라우스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원장실에서 '눈썹을 보자'며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반영구화장 학원 원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학원 원장이 수강생들에게 저지른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과 양형 사유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과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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