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와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으며, 초범으로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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