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두 명의 여성 피해자 D(36세)와 E(56세)의 엉덩이를 각각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저녁 9시 45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 여성)의 엉덩이도 손으로 만져 각각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의 범위 및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길 가던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길 가던 여성 두 명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두 개의 강제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