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용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신용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직원 C가 중국 계열사에서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C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계열사와의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790,824,82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C의 횡령행위로 인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원고가 계열사에 손해배상을 확정한 2023년 8월 23일부터 진행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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