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들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갑상선 결절로 인한 불편감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으며, 이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갑상선 결절이 매우 흔한 질병이며,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고주파절제술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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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연 ·
서울 강남구 삼성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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