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자신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 집행이나 배임, 공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가 해고사유를 간략히 기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자재에 대해 예산을 허위 집행하고, 허위보고 및 미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