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의류를 제작·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 회사가 자신들이 등록한 원피스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피고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등록한 디자인을 실시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이 창작성 및 신규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제품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제품이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디자인이 창작성이나 신규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제품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의 제품 형태를 모방했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우 변호사
법무법인백하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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