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고, 다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부터 '원피스' 디자인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을 제작·판매해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경부터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를 제작·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다른 의류 제품들(힙색과 치마 결합, 벨트 라인 하단 덮개와 바지 결합, 가슴 부분 원형으로 뚫린 니트티)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들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일부 제품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미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류 판매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