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인 피고 B, C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 D와 나머지 피고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해고를 무효로 선언하며 피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19일 피고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30일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 D와 피고 B, C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아니거나, 설령 근로자라도 피고 D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D는 원고가 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들(B, C, D)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셋째, 피고 D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 D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피고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선언하고, 피고 D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