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사단법인 B의 D지회 지회장이자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D지회 지회장직을 사임할 의무가 있지만, 해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만 인정되었으나, 이는 해임 처분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다른 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사단법인 B 산하 D지회 지회장으로 연임되었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제27대 중앙회 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피고 B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 G 지부장에 대한 인준 부적절)를 들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I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피고 측은 이로 인해 원고가 D지회 지회장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1. 2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원고 A에 대한 사단법인 B의 해임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단체 임원직을 사임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을 무효로 돌려 공직 임용 결격 사유 등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사유 중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위반'만 인정하고, 해당 사유가 해임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다른 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