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된 두 건의 보험계약 피보험자로 건설 현장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보험사에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잔여 보험금 약 8,9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가 피보험자일 뿐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상 생존수익자가 C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A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피보험자로, C는 계약자 겸 생존수익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31일 건설 현장에서 해체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 부상과 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89,684,78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피보험자에 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설령 청구권이 있더라도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미 비례보상을 완료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보험자일 뿐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
법원은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원고 A는 피보험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 주식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와 생존수익자 모두 C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 구분: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및 일반적인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 당사자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분합니다.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보험수익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 이 사건 약관 및 일반적인 보험 법리상,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약서상 지정된 보험수익자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생존수익자로 명시되어 있었기에 피보험자인 원고 A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으며,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 B 주식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이를 알릴 의무와 그 위반 시 비례 보상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 이 부분은 더 이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며,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수익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라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와 청구 절차, 지급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비례 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