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대형화물차가 피고가 운행 중이던 대형화물차에 충돌하는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도되어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후속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 휴차 손해액, 견인차량비용 및 견인비용 등을 지출했으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다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사고 후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 수리비, 휴차 손해액, 견인차량비용 및 견인비용 등을 인정하되, 견인비용은 필요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33,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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