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완료했다며 잔금 1억 3,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해당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와 정산금에 관련한 리베이트 지급을 약정한 것이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잔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탱크류 및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 A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계약이 실제 설계 용역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소개비 또는 리베이트를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리베이트 지급이 E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금액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잔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소개비와 정산금 관련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며, 이른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설계용역 잔금 1억 3,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설계용역계약의 본질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정허위표시로 보았거나 원고 A 주식회사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리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개비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피고와 원고가 실제로는 설계 용역이라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소개비 및 리베이트)을 가지고 계약의 외형만 갖추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피고의 이러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였거나,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