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신약 개발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내용을 불완전하게 이행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128,359,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기존 무좀 치료 외용제의 원료인 에피나코나졸을 경구용으로 개발하기 위해 원고와 컨설팅 및 시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비는 3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고, 계약 체결 시 1억 2,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 종료 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외부 기관에 시험을 위탁하여 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공유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시험 방식(공결정 대신 원료 사용)과 시험 계획서 미공유 등을 문제 삼으며 잔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고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잔금 2억 2,011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했고, 피고는 소송 제기 후 1억 원만 지급했으며, 이에 원고는 나머지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자료 확보였는지 아니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가능성 평가(core science)였는지, 원고가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결정 대신 원료를 사용한 것이나 시험 계획서 미공유 등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28,359,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이 에피나코나졸의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하는 'core science' 단계에 있었으며, 원고가 계약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약 개발 진행 여부에 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용역 업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계약 불완전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신약 개발 컨설팅 및 시험 용역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가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65조는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과학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도급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가 용역비 지급을 지체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 12%의 이율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에 어떠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계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이 식약처 IND 승인 자료 확보가 아니라 신약 개발의 초기 타당성 평가(core science)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개발이나 컨설팅 계약 시에는 계약의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각 단계의 목표, 예상 결과물,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험 진행 방식이나 핵심 물질 변경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시험 진행 상황, 중간 결과 등을 이메일, 카카오톡, 대면 미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했는데, 이러한 소통 기록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의 지급 조건과 시기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지연 손해금 비율 또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