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로 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상가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했다며 철거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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