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전통사찰로서 특정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지적 복구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누락된 토지 중 일부는 피고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원래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이 불분명하며,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와 사정명의인이 동일한 주체임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