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식회사 A는 공사 현장 사고 피해자 G에게 손해배상금 약 1억 197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 B 주식회사(보험회사) 및 피고 C공제조합(공제조합)에 근로자재해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피해자 G이 하도급업체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시흥시 D 건물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자 시공사였으며,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17년 2월 4일, F 주식회사 소속 펌프카 운전원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가설 구조물인 1층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며 아래층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와 E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은 시공 과정의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G은 원고 A와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1월 24일 약 8,172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G에게 최종적으로 101,974,526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E가 피고 C공제조합과 체결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 또는 피고 공제조합에게 G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1억 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G이 피공제자인 E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G이 하도급업체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G이 E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사고 피해자 G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01,974,526원에 대해 보험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추가로 이 사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