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 C는 대기업 U그룹의 일부 계열사를 경영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H㈜의 자금 155억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I㈜에 무담보로 대여했고, 이로 인해 H㈜는 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H㈜ 자금 164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허위급여 지급 및 개인 J 빌라 사용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의 횡령을 저질렀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H㈜의 자금을 I㈜에 무담보로 대여하고, H㈜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의 급여 등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행위도 횡령으로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K의 L㈜ 인수와 관련하여 R 펀드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