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회사(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통해 조달청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고 KS인증 마크를 붙여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플로어링보드를 총 389회에 걸쳐 납품하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C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후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뒤, 마치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총 38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총 17,024,574,355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조달청에 납품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납품된 제품에 품질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들 역시 대표이사의 범행으로 인해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 표시 금지) 및 제53조의2 제1호의2(처벌 규정): 이 법률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C는 중국 및 캐나다산 플로어링보드에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대외무역법 제57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은 조달청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해외 완제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납품 대금 약 170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실제 얻은 순이익이 적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재물 교부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직접 생산 조건'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