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여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와 C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에서 제조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플로어링보드에 한국산임을 나타내는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9회에 걸쳐 약 321,486㎡의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며 약 170억 원의 납품대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달청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납품한 플로어링보드에 결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65
국제 1
사기 1
기타 형사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