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 및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9일 새벽 2시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와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옷 위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였으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증거에 기반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