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정235 판결 [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새벽,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후 같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