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A단체는 피고 사단법인 B가 주최해 온 고등학교 D대회('춘계 및 추계 C')의 주최권을 자신들에게서 피고에게로 변경하는 결의와 정관 개정 결의를 무효화하고, 대회의 주최권이 A단체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결의가 A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고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 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D대회의 주최권은 피고 B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A단체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단체는 약 50년간 '춘계 및 추계 C' 고등학교 D대회를 주최해왔습니다. 2020년 피고 B는 A단체를 해산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원고가 주최하던 대회를 피고가 직접 주최하는 안건('이 사건 주최변경 결의')과 정관 개정 안건('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을 결의했습니다. 원고 A단체는 이 결의들이 자신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총회 소집 절차(소집 통지 지연)와 결의 방법(소명 기회 미부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들의 무효 확인과 자신들에게 대회 주최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여러 차례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 A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 A단체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최 변경 및 정관 개정 결의가 원고 A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결의가 피고 정관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통지 기간의 일부 지연은 있었으나, 원고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원고 정관상 대회의 주최권이 '피고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위 단체인 피고의 규정에 따라 D대회 주최 및 주관 권한은 최종적으로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정관 제35조 제3항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소집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는 하루 늦게 통지가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정관의 회원단체 징계 관련 규정 (제17조) 피고 정관은 회원에 대한 징계 종류로 관리단체 지정, 권리 제한, 자격 정지, 제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결의가 사실상 해산 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이며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결의가 정관상 징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피고와 같은 회원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대회를 주최 및 주관할 수 있고, 전국규모연맹체(원고)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D 종목 대회의 최종 주최 및 주관 권한이 상위 단체인 피고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단체 정관상의 권한 관계 원고 A단체 정관 제3조와 제49조 제1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회원단체로서 피고의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원고 정관 제48조 제4호는 원고가 '피고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원고의 대회 주최권이 피고의 승인에 종속되며, 피고가 승인을 철회하거나 직접 주최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