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와 부점장으로의 인사발령을 받자, 해당 처분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인사발령 역시 징계가 아닌 통상적인 전보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종로3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에 대해 2021년 4월경 해당 점포의 한 직원이 지역 매니저에게 원고로부터 겪은 고충을 토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매니저는 종로3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직원들에게 "여자 아니었음 한 대 맞았다", "내가 여자 안 때리는 게 다행이지" 등의 폭언을 하거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과다한 연장근로를 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이행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8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와 같은 징계 사유들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11월 18일, 원고를 기존 점장 직책에서 부점장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직 처분과 인사 발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무효이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15,362,500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과 부점장 인사발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