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임 조합장과 조합원이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5월 15일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 A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3일 대의원 32명을 추가 선임했고, 2021년 5월 17일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이 대의원 32명과 선거관리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7일 임시총회에서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조합장 포함), 대의원 선출 안건이 의결되었고,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7월 27일 피고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원 선출, 대의원 보궐 선출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총회에서 기존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결의의 유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총회결의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신임 조합장 및 임원의 임기 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가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선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선거관리위원들의 해임 및 신임 선거관리위원들의 선임이 적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합의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결의가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의 모든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권한이 있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기한 정비사업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서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의의 절차가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는 조합 운영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특히 선거관리위원 등 주요 직책자의 해임 및 선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절차상의 하자가 단순히 경미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