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상복합 개발사업 시행사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 및 인도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용역비 중 3차 용역비 300,000,000원 및 M에게 지급한 합의금 150,000,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용역 업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 120,000,000원과 D 토지 관련 합의금 20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F 토지 및 D 토지 관련 업무가 결과채무가 아닌 주선 업무와 같은 수단채무로 해석되어 대부분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3차 용역비 300,000,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M에 대한 합의금 청구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업무를 다했으므로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D 토지 합의서 관련 채무 2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한 것은 사무관리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B는 대구에서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 계약은 A가 B를 대신하여 사업부지에 포함된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받는 업무를 포함하며, 총 용역비는 600,000,000원이었습니다. 계약 초기 A는 F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F 토지 소유자와는 매매대금 협상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 토지 건물 지하실의 임차인 인도 문제도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A는 업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최종 용역비와 M에게 지급한 합의금 보전을 요구했으나, B는 A가 F 토지 및 D 토지 인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미지급 용역비와 위약금을 주장하고, D 토지 소유자에게 대신 지급한 명도비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본소와 반소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의 F 토지 관련 용역 계약상 의무가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결과채무'인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주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단채무'인지에 대한 계약 해석 문제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D 토지 지하실 임차인 I의 인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M에게 지급한 가구점 양수도 합의금 150,000,000원을 피고가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용역 계약상 업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피고가 청구한 위약금 120,000,000원의 타당성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D 토지 소유자 P, L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제 이행 과정,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F 토지 업무를 수단채무로 해석하고 원고의 대부분의 용역 이행을 인정하여 미지급 용역비 3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본소와 반소 모두 일부 인용되어 쌍방이 각자의 책임과 채무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개발 용역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