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맘모톰 수술 이력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 보험사는 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 A는 보험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피고 B 보험사의 해지 통보 절차 및 기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26일 피고 B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 A는 2014년에 치밀유방, 갑상선양성신생물, 좌측유방양성신생물 등으로 진단받고 맘모톰 수술과 통원,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보험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특정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7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11일 피고 B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보험사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원고 A의 과거 맘모톰 수술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2020년 11월 20일 원고 A의 음성사서함에 보험계약 해지 통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원고 A는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보험 가입 시 중요 사항인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또한 법률 및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