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 이사였던 원고가 재단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자, 재단 이사회는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결의가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 및 부당한 해임 사유에 기반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정관상 해임된 자는 재선임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게시글 중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게시글의 내용, 횟수, 감정적 표현의 수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동문 사회 내 분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로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재단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부터 피고 재단법인 B의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 11월경부터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재단의 운영상 잘못을 지적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 재단법인은 2019년 3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게시글이 '동문장학회 명예실추, 허위사실 유포, C동문사회 분열 조장, 동문장학회 임원 및 이사회 비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적이사 9명 중 6인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결의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했으며, 자신의 게시글은 이사로서 정당한 비판이었으므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에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임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이사 해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비판적 활동이 이사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이사 임기는 만료되었지만, 정관상 해임된 이사는 재선임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있어 원고에게는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 통지는 비록 해임 대상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재단 이사들 간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사들이 해임 안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사실도 있었지만, 게시 횟수, 과도한 비난 및 감정적인 공격 표현, 그리고 동문 사회 내 분열 조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자치적인 판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 그리고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이사회 소집 통지 의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이사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에게 해임 결의 16일 전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으나, 해임 대상자 이름과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던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한 통지로 판단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되는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고의 이사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으나, 피고 재단의 정관 시행세칙 제4조 제3항이 "이 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해임으로 인해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이사회 안건 명기의 정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등)는 회의 안건을 명기할 때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여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사회 소집 통지에 해임 대상자의 이름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원고와 재단 이사들 간의 갈등 상황, 사전 통지된 안건 내용, 그리고 이사들이 해임 안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통지로 인정되었습니다.
4. 이사 해임 사유의 판단 및 이사회의 자율성: 재단법인 정관 제20조 제4항은 임기 전 임원 해임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감독청 승인을 규정할 뿐 해임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사에게 해임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사들의 자치적인 판단 대상이 되며, 이사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 규정이 악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게시글 내용, 횟수, 동문 사회 분열 결과, 표현의 수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사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나 감정적 공격으로 판단되어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하면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으나,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의' 조치만 받았던 점, 이사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회의 7일 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안건의 명기는 의안을 알기에 충분하고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이사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법인의 정관에 해임된 임원에 대한 재선임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항이 있다면, 과거의 해임 결의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가 법인의 운영상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 비판의 내용, 횟수, 표현의 수위, 그리고 이로 인해 법인이나 관련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명예실추, 분열 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 재산 매입 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사후에 치유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의 비판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비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