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는 C, D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사업의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 및 법무법인 용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이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며 대출약정 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약정된 용역대금 및 부대비용 35,768,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계약이 불법적인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E 태양광발전사업의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C, D 주식회사와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법무법인을 통한 대출약정서 작성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2,800,000,000원 규모의 대출약정 체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대출약정 체결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단되었다고 보고 약정된 용역대금 28,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800,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777,700원, 법무법인 용역대금 4,191,000원 등 합계 35,768,700원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내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금융자문용역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해당 계약이 불법적인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3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21년 2월 4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D는 2021년 1월 29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알선수재)은 증거 부족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융자문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피고들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의 불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과 발생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관념이나 공익에 반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와의 금융자문용역계약이 불법적인 알선수재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금융기관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만으로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 이 법 조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05도3045)에 따르면, 단순히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알선수재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금융자문용역이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편의를 제공한 것을 넘어 대출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의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 이행 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이 수행한 용역 내용과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감정평가서, 용역보고서, 이메일, 통지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근거와 관련 법리(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기관 관련 편의 제공만으로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더라도 민사상 계약 이행 여부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